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1447 선고일 2018.01.11

(원심요지)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임

사 건 2017두614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6누7013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