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무효인 원처분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원심 요지) 무효인 원처분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사 건 2017두61171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선고 2017누4130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