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원심 요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사 건 2017두611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로지스틱스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제3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2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