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짐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짐
사 건 2017두610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8.24. 선고 2017누36160판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주식회사 동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10. 12.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휴OO(이하 ‘휴OO’라 한다)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휴OO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OO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OO회계법인의 평가결과(1주당 18,884원)를 참고하여 2013. 2. 28. 위 회사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5,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3)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7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당초 처분을 하였다가, 2016. 1. 4. 영업권 평가액을 반영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먼저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2) 또한 OO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중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 추정액이 2013년 및 2014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영업손익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휴OO의 매출액 증가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2013. 9.경 차량대여사업을 중단한 이후 2014년 44,072,240원, 2015년 26,514,545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이OO가 OO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거래대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OO가 원고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나 특별히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거래대금이 OO회계법인의 평가가액에 다소 미치지 못하나, 이OO는 취득 후 약 2년 만에 그 취득가액의 3배인 1주당 1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 대금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정하여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한편 이OO와 강OO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자 50%씩 보유하고 있었고, 이OO가 그 보유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위 거래가 회사의 온전한 경영권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