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러진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0802 선고일 2017.12.13

(심리불속행)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

사 건 대법원-2017-두-60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OO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7.08.23 변 론 종 결 2017.12.13 판 결 선 고 2017.12.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