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법무사 수입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0758 선고일 2017.11.23

원고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2017두607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423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