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할 수 없음
(원심 요지)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할 수 없음
사 건 2017두60314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6누72510 판결 판 결 선 고 2017.11.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