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0260 선고일 2017.12.07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7두60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