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래 등을 행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구 국세기본법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신설 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래 등을 행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구 국세기본법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신설 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사 건 2017두60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미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