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9710 선고일 2017.12.21

(원심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함

사 건 2017두597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 고

1. AAA

2. BBB 피 고

1. CC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