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주소지에서 사리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수령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다.
(원심요지)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주소지에서 사리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수령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다.
사 건 2017두596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7.8.24. 선고 2017누316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