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9390 선고일 2017.12.27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17두5939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누37699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