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9352 선고일 2017.12.07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법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

사 건 2017두593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