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9291 선고일 2017.11.23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사 건 2017두592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창원)2017누10275판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