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사 건 2017두592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창원)2017누10275판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 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