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사 건 2017두 (2017.11.02) 원 고
○○농산 영농조합법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1. 0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다음 2017. 10. 2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