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이를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이를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사 건 2017두5885 (2017.12.13) 원 고 주식회사 ○○치아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