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매출누락액을 환수하여 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885 선고일 2017.12.13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이를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사 건 2017두5885 (2017.12.13) 원 고 주식회사 ○○치아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