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8717 선고일 2017.12.07

(원심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사 건 대법원2017두587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9. 선고 2017누21524 판 결 선 고

2017. 12.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