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8632 선고일 2017.12.07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두586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7. 19.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