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허위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뺑뺑이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정행위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허위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뺑뺑이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정행위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사 건 2017두58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2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