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8397 선고일 2017.12.13

(원심요지)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사 건 대법원2017두583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