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상의 수목이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이라도 육림업에 이를 정도로 육림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수목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
토지 지상의 수목이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이라도 육림업에 이를 정도로 육림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수목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7두582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7. 11. 판 결 선 고
2017. 11.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