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심리불속행)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8243 선고일 2017.11.23

(원심요지)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이 않음

사 건 2016누82852 근로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05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3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82852(2017.07.11)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