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이 않음
(원심요지)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이 않음
사 건 2016누82852 근로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05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3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82852(2017.07.11) 판 결 선 고
2017. 11. 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