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피고의 처분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7929 선고일 2017.12.13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7두579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7.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