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형사소송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조세소송에서는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
(심리불속행) 형사소송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조세소송에서는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
사 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33577 판 결 선 고 2017.1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