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
(원심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7두57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누7669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2. 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