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 건 2017두576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마산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