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봉사료 금액의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6797 선고일 2017.11.23

원고들이 제출한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일일봉사료 지급대장과 봉사료 수령 확인서의 동일인 서명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주대와 봉사료를 일괄결제하여 성과급형태의 보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7두567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외 3 피 고 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 A의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 B, C, D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