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실적들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법인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분쟁의 경위나 사안의 성질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민사소송이 확정되는 때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봄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실적들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법인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분쟁의 경위나 사안의 성질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민사소송이 확정되는 때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봄
사 건 2017두56575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1008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9.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ㆍ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BBB의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실적들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원고가 BBB의 이사로서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BB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의무 전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분쟁이 그 경위나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만으로는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소득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2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소득세 귀속시기가 2007년이 아닌 2012년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의 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