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심리불속행)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6513 선고일 2017.11.23

(원심요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7두565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000 외 86명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외 7명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0041(2017.07.06)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