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를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6483 선고일 2017.10.31

원원고는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7두564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자웅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67532 판 결 선 고 2017.10.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