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5961 선고일 2017.09.28

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사 건 2017-두-559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09.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7. 9. 25.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