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방갈로는 통상 음식점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고 조사결과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음
(원심 요지) 방갈로는 통상 음식점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고 조사결과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