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5541 선고일 2017.10.31

(원심 요지) 방갈로는 통상 음식점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고 조사결과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