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서비스보상액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없다.
공익서비스보상액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없다.
사 건 2017두553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공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7. 선고 2017누3521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2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 등 참조). 다만 해당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 호의 방법 등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들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고속철도 여객운송, 화물운송, 임대사업 등과 면세대상인 일반철도, 광역철도 여객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08. 6. 26.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2008년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계약(이하 ’이 사건 보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1호, 제32조 제2항 및 이 사건 보상계약에 따라 3가지 종류의 공익서비스, 즉 ①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이하 ‘운임감면’이라고 한다), ②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함에도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하는 노선의 운영(이하 ‘벽지노선 운영’이라고 한다), ③ 국가의 특수목적 수행을 위한 특별동차의 운영(이하 ‘특별동차 운영’이라고 하고, ‘운임감면’ 및 ‘벽지노선 운영’과 통틀어 ‘이 사건 공익서비스’라고 한다)을 제공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보상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2008년 공익서비스 제공비용 보상액으로 합계 266,168,000,000원(운임감면 92,354,000,000원, 벽지노선 운영 172,298,000,000원, 특별동차 운영 1,516,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통매입세액 716,522,000,000원을 앞서 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 사업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대상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들은 2014.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은 원고가 철도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면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5,713,236,2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을 독립한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공익서비스보상액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