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대여금이 시공사 참여조건이 추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원심요지)대여금이 시공사 참여조건이 추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7두553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53458 판 결 선 고
2017. 10.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