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양도에서 취득가액은 채무관계와 별개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5299 선고일 2017.11.23

(원심요지) 실거래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7두552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7.12. 선고 2016누77751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