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실거래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원심요지) 실거래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7두552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7.12. 선고 2016누77751 판 결 선 고 2017.11.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