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5121 선고일 2017.11.09

(원심 요지) 주식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과세관청은 이에 기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사유로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까지는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