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며,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 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며,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 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사 건 2017두55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AA 피 고 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7. 0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