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4814 선고일 2017.11.09

(원심 요지) 관리처분인가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에 이르지 못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