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현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증여받은 현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7두54784 원고, 피상고인 정OO 외 4명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2명 원 심 판 결 2017.06.28. 판 결 선 고 2017.11.0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