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4333 선고일 2017.11.09

원고는 실제로 소외 법인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사 건 2017두543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판 결 선 고

2017. 11. 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