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원심요지)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사 건 2016두421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2015누6974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