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수출신고 등 통관 절차 없는 수출로 기적일이 확인이 불가능하여 수출대금 입금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한 것은 피고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모한 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어도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원심요지) 수출신고 등 통관 절차 없는 수출로 기적일이 확인이 불가능하여 수출대금 입금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한 것은 피고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모한 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어도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사 건 2017두541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63530(2017. 6. 30)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229(2015.10.30) 판 결 선 고
2017. 11. 9.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