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원심 요지)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