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 및 소득이 귀속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4111 선고일 2017.10.26

(원심 요지)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