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양수자와 매수를 위한 매매대금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평당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매매대금을 999,99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원심요지)양수자와 매수를 위한 매매대금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평당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매매대금을 999,99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7두54104 원고, 상소인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10. 26.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