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과 같음)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규모의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2심 판결과 같음)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규모의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17두54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390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 결 선 고 2017.10.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