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3934 선고일 2017.10.26

(원심 요지)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이 되고, 그 대금청산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