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요지)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대법원 2017두53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62513 (2017.06.28) 판 결 선 고
2017. 10.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