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탈세제보 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기재된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원심 요지) 탈세제보 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기재된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사 건 2017두53804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피상고인 최○○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6352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1.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