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두5378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7. 선고 2016누77645 판결 판 결 선 고 2018.10.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원고가 체결한 신용공여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유동화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원고가 부족한 금액에 대한 신용을 공여하기 위하여 위 약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기로 정해져 있다. 원고는 이러한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자금을 대여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신용공여약정과 별개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위 신용공여약정에 따르면, 유동화 사채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원고는 이 사건 유한회사들의 재산을 담보 목적으로 점유하거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를 추심 또 는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고 신용카드 채권을 그 담보 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면,위 약정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3.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는 ‘SPC 환매대손금’ 항목으로 이 사건 금원과 일치하는 금액이 세무조정유보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처럼 항목의 명칭이 ‘환매대손금’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매각하였다는 채권이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원 중 위 매각채권의 세무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2009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