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원심 요지)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7두537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