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원고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3705 선고일 2017.10.31

(원심 요지)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7두537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